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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Press Release

  • 16 언론보도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굿플랜이 천안세무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바로 건너편에 천안분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본 로펌은 서울 서초동 주 사무소 외 서울 목동, 경기 수원, 여주 이천, 부산 해운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제는 천안 지역에서도 법무법인 굿플랜이 제공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형사 사건과 부동산 사건 전문 법무법인으로 그동안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판례들을 만들어왔으며, 좋은 법률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다섯 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분사무소 *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 대표 번호: 041-555-6489…
  • 06 언론보도

    굿플랜 수원분사무소 이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수원사무소가 이전을 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주소로 이전을 하였으며, 방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하동) 탑프라자 403호…
  • 04 언론보도

    [조선비즈] ‘썬더치킨’ 상호를 ‘썬치킨’으로 바꾸라니… 법원 “가맹계약…

    가맹본부 귀책으로 상표권 박탈당하자 관할 가맹점에 “상호 바꿔 팔라” 지시 法 “가맹점에 불리한 일방적 요구, 부당” 치킨 프랜차이즈 ‘썬더치킨’ 가맹점주였던 A씨는 지난해 지역 가맹사업본부로부터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가 가맹계약을 해지하자, 가맹본부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처음 계약했던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로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단독 윤동현 판사는 지난 23일 썬더치킨의 부산·경남 지역 가맹사업본부인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992만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초 B사에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말 B사가 돌연 썬더치킨이 아닌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를 바꾸라고 요구한 탓이다. 2013년부터 부산에서 썬더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그는 갑작스러운 상호 변경 요구에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썬더치킨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다. 문제는 B사에 있었다. 부산·경남 지역 가맹 본부인 B사는 본사를 대리해 지역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고 점주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지난해 관할 지역이 아닌 대구 모처에 가맹점을 내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썬더치킨 본사는 B사가 ‘월권’을 했다고 보고, ‘썬더치킨’이라는 상표를 쓸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B사는 더 이상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상표를 뺏긴 B사는 어쩔 수 없이 관할 지역 가맹점에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대체 상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A씨를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썬더치킨’이라는 상표가 가진 영향력과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상표의 영향력은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썬더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귀책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상호 변경)을 피고에게 묻는 조항은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썬더치킨의 영업표지는 매우 중요한 지위인데, B사가 새로 제공한 표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표지와 유사한 수준의 대체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병무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는 “상표를 믿고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게 갑(甲)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상표를 바꿀 수 없도록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가맹 계약 조항에 따른 요구더라도, 을(乙)인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01 언론보도

    [데일리안] 골프 스윙하다 실수로 뒷사람 쳤어도 '과실치상'…"주의 의무…

    피고인, 골프연습장서 스윙 연습하다 골프채로 뒷사람 머리 가격…법원 "과실치상 유죄" 법조계 "주위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두고 연습해야…주의 의무 게을리한 것" "경미한 규칙 위반이나 사회적 상당성 범위 벗어나 신체 안전 위협할 정도라면 과실 인정"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중 일어난 상해는 과실치상 인정 잘 안 돼…상대방도 조심할 의무 있어"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지정된 장소에서 주위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치가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스윙 습관에 대해 지적했다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4일 서울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친 후 자세를 풀며 팔을 휘두르다 뒤편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 헤드로 가격했다. B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평소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하게 옆 방향으로 휘두르듯이 내리다가 골프채가 옆 타석 모니터까지 닿기도 해 코치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자신의 골프채가 옆 타석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타석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동안 등 뒤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이미 코치로부터 골프채를 옆으로 크게 휘두르면서 내리는 습관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피고인은 골프채를 내릴 때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 주변 사람이 맞았다고 무조건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만 직원이 당사자에게 스윙 습관에 대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주지시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의의무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례에서는 코치가 과거 피고인에게 수차례 스윙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골프 연습이 아닌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경기중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되고 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조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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