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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대차 사기] 일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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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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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증금과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사건 상가에 입정하여 운영하고도 월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곧 대출이 될 테니 중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수수료도 빌려달라 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에 속아 수수료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처벌 위기에 놓여진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 주셨습니다. 먼저 본 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 의도가 없었음을 최대한 보여주었고, 수수료 부분에서도 피해자와 이미 이야기가 됐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해 준 재판부는 분양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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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