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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병역법 위반] 선고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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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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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다가 귀국을 하여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입대를 함에 따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아버님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고, 먼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현재 자원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어떠한 범죄경력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최대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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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