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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피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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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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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었고, 청구인은 의뢰인이 아이를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양육을 모두 맡기고 있고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본인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을 맡은 굿플랜은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청구인이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본 소송을 통해 아이를 데려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문제로 이혼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고, 양육권에 대해 논의하였을 때도 청구인은 '아이 때문에 그동안 놀지 못하였으니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새롭게 시작할 전셋집을 마련해달라'고도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의뢰인은 양육권과 친권을 지켜낼 수 있었고, 다시 사랑하는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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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