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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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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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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제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전지역에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본 사건 총판계약상에는 위약벌 내지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계약서를 상세히 살펴보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총판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계약 해지 시점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증거들과 타당한 사유들을 들어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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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뢰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