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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대금]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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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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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중고물품 매매계약으로 해당 사건의 중고물품들(빌트인 냉장기, 전실 화장대, 식기새척기 등)을 배송하여 매매대금 2,0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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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분쟁은 원고(의뢰인)측에서는 2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주장했지만, 피고(채무자)측에서는 그에 비하여 현저한 적은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채무자가 채권자인 의뢰인과의 대화를 거부(연락두절)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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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에서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었지만, 채무 변제에 대한 의사를 확인 할 수 없었기에, 선제적으로 채무자(피고)측의 재산을 조회하여 이에 대한 보전(임대차보증금)을 신청하였고, 이후 협상 테이블로 피고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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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매매대금 반환청구)을 통해서 채무자(피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굿플랜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여, 청구한 금원 전부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