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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만취운전 벌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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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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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2회 구약식 처분(벌금)을 받은 바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가드레인을 들이 받으며 차량이 전소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정식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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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높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를 보인상황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바

상당히 죄질이 좋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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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캐치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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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재판부는 음주 전과 3회, 본 사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드리며, 매우 이례적으로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