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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주치상]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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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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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의뢰인 김씨는 2020년 11월 배우자와 함께 감기몸살이 심한 손녀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일 강수량이 86.9mm로 관측될 정도로 채찍 같은 빗줄기가 내렸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앞선차량을 경미하게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너무 경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목적지 까지 운전을 계속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따라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주고 인근 갓길에 정차하여, 사고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허나 '사고'라고 할 수 없을 많큼, 조금의 스크레치 정도만 남았고, 특별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건의 당사자 협의 하에 서로의 보험사에 접수하며,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서로간의 협의 끝에 마무리 했지만, 이후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경찰에 '후방을 추돌하고 현장을 도주했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접수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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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의뢰인 김씨는 '말도 안되는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건은 의뢰인 김씨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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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상당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의뢰인 및 굿플랜의 주장]


(1)혐의를 받고 있는  '도주치상'은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고로 인해서 '상해'로 인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일체의 사고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에 약간의 스크레치 정도만이 발생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증거자료_의뢰인, 피해자 각 차량의 파손 사진)


(2)사고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사고 발생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실을 안내받고, 정차한 이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동시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증거자료_의뢰인 보험사 사고조사일보, 피의자가 수신한 피해자 보험사 사고 접수 과련 카톡)


(3)결론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해당 사건에서 스정도 내지 접촉의 수준으로 매우 경미하였고, 사고 직후의 피해자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준 점 등으로 의뢰인은을 상해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4)관련 사건의 판례 참조(인천지방법원 2013.12.20선고 2013노2611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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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린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 '보완수사'를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경찰단계에서도 동일하게 '피해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취지로 제 3자의 입장에서도 받아드릴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주장을 펼쳤지만, 경찰은 사건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습니다. 허나 이후에도 여러 증거자료와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고, 이후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리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