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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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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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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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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미리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매도·은닉·훼손·명의신탁을 하거나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     채무자의 도망이나 해외이주, 재산의 해외도피, 주거의 불분명, 책임재산에 대한 과다한 담보권 설정 등으로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판결이 쓸모없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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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을 주장하였으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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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가압류 신청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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