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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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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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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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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변제기 도래 여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에게 대여원금과 대여금 약정에 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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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구하였습니다.

    채권자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목록화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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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을 구한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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