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피고였던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미용실을 운영하여 온 사람들이었으며 피고인 의뢰인이 갑질을 해왔으며, 영업장의 수도공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관련 법리와 증거자료 부재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들은 과다하게 수도 요금이 징수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는 피고의 보존행위를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수도계량기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이를 개방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피고를 신고하는 등 민법 제624조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수인 의무를 위반 한점,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의 요건사실을 2년 동안 증명해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고 법원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피고였던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미용실을 운영하여 온 사람들이었으며 피고인 의뢰인이 갑질을 해왔으며, 영업장의 수도공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관련 법리와 증거자료 부재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들은 과다하게 수도 요금이 징수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는 피고의 보존행위를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수도계량기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이를 개방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피고를 신고하는 등 민법 제624조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수인 의무를 위반 한점,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의 요건사실을 2년 동안 증명해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고 법원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