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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이뉴스24] "전자서명 시범사업에 대기업 대거 선정, 중소기업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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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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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정병무 변호사가 참석한 전자서명법 관련 토론회 소식을 전하는 아이뉴스24 2020.10.06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 정병무 변호사는 전자서명법 등 디지털인증 관련 법령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전자서명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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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와 달리 중소업체가 전자서명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디지털인증전문가포럼이 주관한 '전자서명법 시행령(안) 문제점 및 산업 영향'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의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본인확인기능을 사설인증에도 허용하는 게 골자.
이를 통해 사설 인증 및 중소업체 참여 등 관련 시장 활성화 취지에서 올 연말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정부 시범사업에 대규모 업체가 잇따라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사업자'로 NHN페이코, 카카오, KB국민은행,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KISA에 위임, 진행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모집 공고 결과 9개 업체 중 5개 후보사업자가 확정된 가운데, 한국정보인증을 제외하면 모두 대기업들이다.
오는 12월 말 최종 선정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게 된다.

이날 백효성 위즈베라 대표는 "(전자서명 개정안) 입법 취지는 다양한 인증기관들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시행령 시행 전부터 행안부 시범사업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거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점 등은 중소기업들에는 큰 부담"이라며 "앞으로 누가 인증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배웅식 드림시큐리티 상무 역시 "플랫폼 사업자 등 대기업이 인증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령 시스템통합(SI) 등 공공사업과 같이 공공 분야 인증 부문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참여제한 등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다양한 사업자들과 기술 방식이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