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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디지털타임스]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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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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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가 실린 디지털타임스 2022. 1. 6.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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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면서 보증금 1억원 떼여…40% 배상 판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2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있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다. 매각대금 약 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