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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이뉴스24]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위험성 숨겼다면? 法 "세입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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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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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가 실린 아이뉴스24 2022. 1. 6.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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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은 세입자에게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부장판사 반정우)은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에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계약을 맺었다.

당시 건물에는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들이 다수 있었으며 이들의 보증금은 총 29억2천810만원이었다. 또한 해당 건물에는 22억2천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다.

이후 지난 2018년 1월 건물은 경매에 넘거져 약 49억원에 매각됐지만 A씨는 기설정된 근저당권자와 본인보다 선순위에 있던 세입자들에게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