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plan news

법무법인 굿플랜을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 [SBS]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

본문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가 실린 SBS 2022. 1. 6.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A 씨가 잃은 보증금 1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A 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 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 2천810만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매각대금 약 49억 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