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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일보] 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추세? '깡통전세' 피해 보상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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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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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가 실린 한국일보 2023. 1. 24.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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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적 분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이 "미리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개사 고지 의무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개사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건물 권리관계를 넘어선 정보에 대해선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권리관계 설명은 의무... "채권최고액 전액 위험하다 봐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개사와 보증보험이 공동으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임대인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건물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를 소개받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이에 건물 근저당권 정보 등을 알려주지 않은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법원은 "중개사가 건물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알려주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중개사 측에선 구두로 10억 원대 건물 채무액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채무액뿐만 아니라 그보다 20~30% 높게 설정되는 채권최고액을 특정해 알려야 했다고 판단했다"며 "위험 금액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말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