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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앙일보]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파장... 피해자 "남학생 모욕죄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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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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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중앙일보 2019.11.18.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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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학생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농담을 일삼은 청주교대 남학생들이 모욕죄로 소송당할 처치에 놓였다.


18일 법무법인 굿플랜에 따르면 청주교대 일부 남학생이 만든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려지고 모욕을 본 피해 여학생들이 지난주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지금까지 문제의 단톡방에서 성희롱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알려온 피해 여학생은 20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청주교대의 학생 징계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고소를 원하고 있다. 이번 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지난 8일 이 학교 본관과 체육관에 붙은 익명의 대자보를 통해 알려졌다. 대자보를 쓴 제보자는 “일부 남학우들의 대화방 존재를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단톡방의 일부를 발췌해 가명으로 공개한다”며 대화 내용을 폭로했다.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대화 발췌록은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이 수두룩하다. 한 학생의 사진을 채팅창에 올려놓고 “면상이 도자기 같냐. 그대로 깨고 싶게”라고 쓰자, 다른 남학생들은 “(얼굴이)재떨이 아니에요? 침 뱉고 싶은데 ㅋㅋㅋ”라며 맞장구쳤다. 남학생 A씨는 3만 원짜리술값 내기가 걸려있다며 단체 대화방에 여학생 외모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여자 동기의 외모를 험담하며 “차라리 암컷 고양이가 낫다”는 취지의 대화도 했다.

남학생 B씨가 교생 실습 과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제자가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사례를 설명하자, 다른 남학생들은 “접촉사고 나면 일단 드러눕고 볼 ⅩⅩ네. 이 정도면 사회악 아니냐”는 비꼬았다. B씨는 한 초등생 제자가 자신을 유명 BJ와 닮았다고 말한 것을 하소연한 뒤 “멍을 만들어 하교시키겠다”고도 했다.


대화 내용으로 미뤄,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남학생들은 청주교대 선후배 5명으로 추정된다. 김가람 변호사는 “법률 검토 결과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나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 등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단톡방의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죄 가능성이 높다.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 여학생들은 1차적으로 학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합당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인격 모독과 성적 폭력, 비뚤어진 젠더의식을 바로잡는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청주교대는 지난 15일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건영 청주교대 총장은 “몇몇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인 사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기엔 사안의 무게가 중차대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예비 교사들이 준수해야 할 ‘교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교육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교대는 지난 12일 가해 남학생들과 여학생을 분리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