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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데일리안] 남탕서 미끄러져 골절된 손님…업주 과실 인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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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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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손님, 2022년 남탕서 미끄러져 골절 상해…법원 "업주 과실, 벌금형"
법조계 "목욕탕 바닥, 안전조치 필요성 커…사고발생 가능성 미리 인지했어야"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업주 안전보건의무 강화"
"악용사례 발생 우려도…경고문 부착 및 정기적 바닥청소 등 충분한 조치 필요"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목욕탕은 일반 업장에 비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도 안전조치가 미비했고, 특히 여탕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었지만 남탕엔 없었다는 점이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일반 고객에 대한 업주의 안전보건의무가 대폭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강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2022년 A씨 업소에선 30대 B씨가 남탕에서 나가다가 넘어져 전치 9개월의 팔 골절상을 입게 됐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특히 폭이 13cm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치게 됐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설치됐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목욕탕은 늘 바닥이 미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반 업장보다 특수한 업장이라 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해당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목욕탕 업주들이 덜 미끄러운 타일을 쓰거나 정기적으로 바닥 청소를 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