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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향신문] 검찰로 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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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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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경향신문 2019.11.20.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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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 학생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굿플랜은 20일 오후 청주지검에 가해 학생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가해 학생들이 지난 8개월 동안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한 내용 등이 담겼다. 피해 학생들은 20여명에 달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부다.

굿플랜 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은 여학우들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대화를 수차례 주고받았다”며 “당초 학교에 게시돼 알려진 대자보 내용보다 심했다. 피해 학생은 수업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굿플랜 측은 사적인 단체 대화방에서 나눴던 대화라도 모욕죄 적용이 가능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의 핵심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단체대화방에서 한 모욕 행위 역시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최근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9일 학내에 해당 남학생들이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폭로하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알려졌다. 대자보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우들의 사진을 올려 외모를 비하하며 성적·여성혐오적 발언을 했다. 지난 5월에는 교생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을 ‘사회악’으로 지칭하며 ‘한창 맞을 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청주교대는 지난 12일 가해 남학생들과 여학생을 분리 조처하고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들로 구성된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주교대생 모임’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여학우와 초등학생들을 모욕한 가해 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대학인 만큼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