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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연합뉴스TV] 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징계로 끝? ... 모욕죄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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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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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연합뉴스TV 2020.01.19.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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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징계로 끝?…모욕죄도 성립

[앵커]

남학생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이럴 경우 대학 내에서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모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 대상으로 지칭하기까지.

예비교사들이 모인 청주교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대학 남학생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단체 채팅방을 없앴다 다시 만들면서 같은 학교 여학생과 실습대상인 초등학생들에게 모욕을 준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들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송치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단톡방 성희롱의 경우 '공연성'이 입증된다면 모욕죄로, 더 나아가 사실관계까지 입증된다면 명예훼손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단체 채팅방에서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굿플랜 / 변호사> "공연성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선 카카오톡 단톡방의 경우도 공연성을 인정해 모욕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사례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상황.

최근에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대학가의 성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에서의 성인식 개선 교육이 절실하며 공동체 의식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