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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교통신문] [부동산변호사 굿플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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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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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 강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교통신문 2020.04.02.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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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계약금반환이나 배액배상 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부동산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금 반환 문제는 ‘가계약’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계약금반환 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배액배상 등 소송 역시 불거지고 있어 부동산변호사를 통한 상담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로펌 ‘굿플랜’에 따르면 가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 전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며 자신이 매매하려는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이는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닌 거래 관행 중의 하나로서, 민법상으로는 가계약이나 가계약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필수 요소 또한 아니다.

그러나 관행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자들이 가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사유로 인해 가계약파기를 하게 될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계약과 관련해 특약이 있었는지 혹은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 특화된 로펌 굿플랜의 강현 대표변호사는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의 액수 또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된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로펌 굿플랜 강현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때,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 “더욱이 부동산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시기에는 분쟁이 많아지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펌 ‘굿플랜’은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법적 분쟁 사안을 중점으로 다루며 법률적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