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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호일보]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 현명한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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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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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기호일보 2020.04.03.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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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찾아오기 마련인 가족과의 이별. 상실의 슬픔을 뒤로하면 유산 상속문제가 남아 있다. 상속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한 대처가 될까.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인은 한 명이 재산을 단독 상속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여러 사람을 공동상속인이라고 칭한다. 이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생긴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의 비율에 따라 누가 어느 재산을 가지느냐를 정하는 일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총 세 가지이다. 첫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 소유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셋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금지가 없어야 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지정분할. 둘째, 지정분할의 경우 외 상황에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분할. 셋째, 협의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법정분할이다.

피상속인의 별다른 유언 사항이 없어 지정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 협의분할로 나아가게 된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 합의가 되면 원활하게 상속재산분할이 끝난다. 상속재산이 공동 소유 관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모두의 협의가 필요하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특화된 로펌 굿플랜의 이재원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면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해도 무방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산 분할을 두고 합의를 원만하게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자의 수익분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을 때 그렇다. 감정이 상한 사람들끼리 원활하게 상속분할의 협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때는 법원을 찾게 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로펌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면서 “상속인들 간 감정이 극도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심판 청구 절차 및 방법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 굿플랜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볼 수 있다.

한편, 로펌 굿플랜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