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plan news

법무법인 굿플랜을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 [충청일보] 음주운전, 강화된 처벌기준만큼 법원도 이를 엄단하려는 의지 강해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0

본문

로펌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충청일보 2020.04.10.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틈새를 파고들어 음주운전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10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255,592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7,018명이 사망하고 455,288명이 상처를 입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주로 20, 30대에서 음주운전 사고 발생 및 사상자가 많았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은 19,38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6명이 사망, 32,592명이 부상자로 집계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 중 하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면허취소와 면허 정지의 기준 역시 대폭 상향 변경되었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 면허 정지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불응한 경우 역시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로펌 굿플랜의 이재원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허 정지 처분”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이런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쳤다면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은 단순히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을 넘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원 변호사는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이상의 적발로 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한 번의 실수 이후 재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이라는 한 번의 실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예전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재원 변호사는 “요즘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하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수사에 임했다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엄단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제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재원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관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펌 굿플랜은 음주운전 사건에 관해 특화된 회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주기로 명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