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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스 프리존] 상속, 무작정 승인하는 것이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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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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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 강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뉴스 프리존 2020.04.10.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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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상속 받는다.’고 하면 재산상으로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

상속사건에 특화된 로펌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상속은 남아 있는 재산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물려 받는 개념”이라며 “따라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하고도 재산상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갚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클 경우에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상속 승인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만일 채무액이 현저히 커 받은 상속 재산으로도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강현 변호사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간다.”라며 “그러나 후순위 상속권자가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상속권자가 먼저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도 있고 이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채무액이 크다면 어쩔 수 없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을 달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만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물려 받은 재산 이익을 초과하는 범위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강현 변호사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물려 받은 상속재산의 액수를 초과하는 빚을 갚기 위해 본인의 고유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라 설명하며 “또한 한정승인은 초과되는 채무가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지 않기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덧붙였다.

이러한 상속에 대한 결정 기간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3개월의 고려시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3개월의 시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승인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알고보니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떠할까.

이 때는 또 다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일 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재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피할 목적이 확인된다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보기에 유의해야 한다.

강현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승인을 할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 말했다. 이어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갖추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유리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라 강조했다.

특히 채무 문제는 채권자들이 찾아와 독촉하는 경우가 많기에 혼자서 대응하기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에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현 변호사는 “상속은 상속인의 향후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상속 승인·포기, 한정승인 등을 결정하기에 3개월의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덧붙였다.

한편 로펌 굿플랜은 상속 문제와 관련한 풍부한 가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