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plan news

법무법인 굿플랜을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 [더퍼블릭] 생각보다 까다로운 사기죄 성립요건, 구체적 사실관계 따져봐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6

본문

로펌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더퍼블릭 2020.04.16.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투자를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통 당사자는 사기죄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결국 상대방은 처벌을 피하게 된다. 반면 정작 현장에서는 사기죄라고 여기기 어려운 경우가 사기죄로 성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기죄에는 엄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형 선고와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역시 병과될 수 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사기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할 수 있고, 상습범 역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렇듯 사기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기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수행 중인 로펌 굿플랜의 이재원 변호사는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 즉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라며 “사기죄에서의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은 다양한 만큼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죄는 속은 사람과 피해자가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속이는 사람과 이득을 얻는 사람이 일치할 필요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기죄의 범위 역시 포괄적으로 변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물론, 미성년자의 지적능력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준사기죄, 그리고 컴퓨터 등을 사용한 컴퓨터 사용 사기죄도 있다.
 
그중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상황에 해당한다. 이는 제삼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때도 해당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형이다.

 
이재원 변호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라며, “개인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금융정보를 빼낸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경우가 대표적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사기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사기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재원 변호사는 “가벼운 사기죄라면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기의 피해가 크거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면 사기죄 변호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며, “본격적인 수사 과정에서부터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기죄의 사실이 확실하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땐 사기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사기죄의 범인으로 적발된 사람의 가정환경과 처한 상황, 과거의 전과 경력이 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로펌 굿플랜은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죄 사건에 관해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