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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스렙] 강제추행죄, 쟁점이슈는 폭행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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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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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뉴스렙신문 2020.05.12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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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오거돈 전(前)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오 전(前) 부산시장의 소속 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중차대 사안으로 인정하며 오 전(前) 부산시장에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 전(前)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내사에 착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오 전(前)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 유명인사의 성추문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 등 최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성범죄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이번 오 전(前) 부산시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물리력이나 유형력을 동반한 범행으로써 엄중하게 처벌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 추행죄를 넘어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적용된다.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강제추행 미수까지 처벌할 수 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만약 오 시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발견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도 적용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2013년에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했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듯 성범죄 처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해 처벌을 받는 경우 또한 여전히 생기고 있다. 성범죄 소송에 일가견이 있는 로펌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원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에 대한 직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와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이른다. 판례는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라면 폭행 또는 협박에 속한다고 넓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추행을 당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어 다소 추상적이라고 여겨지기 쉽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나 본인이 느꼈던 성적 수치심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스스로 대처방안을 모색했지만 해결하기 어렵다면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재원 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속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피해자 측에서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사건 변호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확실하고 사안 또한 심각하다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땐 초기에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적발된 사람이 처한 당시의 상황,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혹은 과거에 동일 범죄의 전과 경력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 사건과 연루되어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형사소송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해야 하겠다.

한편, 로펌 굿플랜은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죄 사건에 관해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