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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면세뉴스] 도시정비사업 ‘3진 아웃제’, 처벌 강화 내용은? [이재원 변호사의 도시정비와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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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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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KDF] 2020.06.05.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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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금지사항들을 구체화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의 분양가 보장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양가 보장’ 등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는 기존처럼 시정 명령 후 입찰 금지 조치에 더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는 로펌 굿플랜의 이재원 변호사는“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입찰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가 보장을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감정된 토지비용),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설사의 ‘분양가 보장’약속은 허위약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선 이와 관련한 처벌기준으로 ‘3진 아웃제’를 재추진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으로,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살포 등 수주비리를 3번 저질러 적발된 건설업체는 정비사업에서 영구배제시킨다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에서 건설사들은 처벌기준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를 두고 로펌 굿플랜의 이재원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수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조율하고, 다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한 경우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도시정비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 위기 등에 놓였을 경우 전문가와의 적절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펌 굿플랜은 목동5단지 재건축, 수지 동성1,2 대우넷씨빌 리모델링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에서 자문을 하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것임을 함께 예고했다. 이로써 최근 정비사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며 발생했던 문제들이 해소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