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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빅데이터뉴스] 강력해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사건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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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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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빅데이터뉴스] 2020.06.25.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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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선별적 음주 단속을 시행하며 역설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7%가 증가하였으며, 충북지역의 2020년 1분기 음주운전자 또한 전년 동 분기 대비 9.1%가 증가한 1,044명으로 집계됐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음주 측정을 행하자, 이 틈을 이용해 가벼운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한층 강력해졌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을 발생시킨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형량이 강화되었다. 이는 상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였던 기존 특가법이 개정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수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조정되어 처벌 범위가 확대됐으며,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가중처벌하던 기준 또한 2회로 개정됐다(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의 심민석 변호사는 “과거 수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벌금형에 그친 경험이 있더라도,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진 음주운전 기준과 높아진 형량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속이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심민석 변호사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는 음주운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심민석 변호사는 최근 변호한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언급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숙취운전에 대한 주장과 정상 관계 자료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심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형 요소 및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의 심민석 변호사는 음주운전 등 다양하고 폭넓은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