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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스타운] 도시정비사업,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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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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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뉴스타운] 2020.06.25.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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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전국의 다양한 정비사업장이 신탁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기존에 주로 진행된 조합방식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직접 맡아 진행하면 여러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 조합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이 사업 주도권을 쥐고 총괄하며, 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 반면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총괄하며, 의사결정은 토지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탁방식의 도입은 조합이나 지자체로 한정된 시행사, 잦은 분쟁, 예산 부족 등 조합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기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초기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조합방식과 달리 신탁방식의 경우 신탁사가 초기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 시행권한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이재원 변호사는 "신탁방식 사업의 2가지 종류를 살펴보면, 각각의 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신탁 대행방식과 신탁 시행방식을 소개했다. 우선, 신탁 대행방식에 따르면 신탁사가 업무대행사의 역할을 하고, 조합이 시행사가 된다. 업무대행사 역할을 하는 신탁사가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원활하다. 

또한, 신탁 시행방식에 따르면 신탁사가 사업 시행사가 된다. 이 방식은 초기 비용을 신탁사가 감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신탁사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편이므로, 정비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탁방식을 통한다면 사업을 곧장 시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이재원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등기를 신탁등기한 뒤, 이후 다시 등기를 받아야 했던 형태와 다르게 신탁방식은 그 절차가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원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신탁방식의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법률 조력자와 함께 관련 법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원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굿플랜은 목동5단지 재건축, 수지 동성1,2 대우넷씨빌 리모델링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에서 자문을 하며 특화된 시각으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