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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로이슈] 무면허 음주운전, 적절한 조력으로 구속 가능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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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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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로이슈 2020.12.11.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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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만4606건이고, 사망자는 1080명이다. 지난 3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하루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감소 추세였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주춤한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은 개정됐고, 그로써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됐다.

 이에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의 기준 역시 대폭 변경됐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 면허 정지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불응한 경우 역시 운전면허 취소의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굿플랜 수원 분사무소의 심민석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허 정지 처분”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이런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쳤다면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은 단순히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을 넘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심민석 변호사는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이상의 적발로 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한 번의 실수 이후 재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민석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한 것을 언급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숙취운전에 대한 주장과 정상 관계 자료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심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형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심민석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은 음주운전 등 다양하고 폭넓은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