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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사매거진] "연금재산분할,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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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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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시사매거진 2020.12.14.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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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부부 사이에서 가장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이다.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지난 결혼 생활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눠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굿플랜의 심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이혼 후 최대 2년까지 행사할 수 있고 보통 공동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한 몫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며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우자 중 한 명이 가사 일에 전념하느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였다면 어떠할까.

심민석 변호사는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사 일에 전념하느라 소득이 없던 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 1999년 분할연금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할연금청구권은 배우자라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연금 수급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심민석 변호사는 “또한 분할연금청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 이른 날로부터 5년 이내, 60세 이후 이혼 시 이혼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할연금의 청구금액은 혼인생활 중 납입한 보험료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3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던 수급권자가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20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산정액을 대상으로 분할해야 한다.

이어 심민석 변호사는 “연금분할청구권은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기에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혼 당시 국민연금분할에 관련하여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분할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생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 혼자서 적합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막막하다면 이혼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이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