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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테크월드]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확대...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긴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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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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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테크월드 2020.12.14.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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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8,000건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만 건 가까이씩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은 개정되었고(‘윤창호법’) 음주운전 정지, 취소, 적발 기준이 모두 강화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되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규정하였다.

이를 두고 법무법인 굿플랜 수원 분사무소의 심민석 변호사는 “개정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의 증거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엄격해졌다”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민석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므로, 이미 적발된 경우라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를 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실하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음주운전 사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 적발된 사람이 처한 상황과 과거의 전과 전력, 충분한 반성 여부 등 상황 전반에 관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를 입힌 사건’을 변호하면서, 실형이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도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적발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황과 사고 전후 관계 및 태도 등을 고려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수사 과정에서부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민석 변호사는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한 것을 언급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숙취운전에 대한 주장과 정상 관계 자료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심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형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심민석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은 음주운전 등 다양하고 폭넓은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