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위험성 숨겼다면? 法 "세입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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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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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은 세입자에게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부장판사 반정우)은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에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계약을 맺었다.

당시 건물에는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들이 다수 있었으며 이들의 보증금은 총 29억2천810만원이었다. 또한 해당 건물에는 22억2천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다.

이후 지난 2018년 1월 건물은 경매에 넘거져 약 49억원에 매각됐지만 A씨는 기설정된 근저당권자와 본인보다 선순위에 있던 세입자들에게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해당 건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세입자, 근저당권 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성실 중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원고 역시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공인중개사 등의 배상 책임을 A씨가 손해를 본 전세보증금 1억원의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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