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자체 조사로 '중징계'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해 논란을 빚은 청주교대 남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피소된 A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해 3월부터 그 해 8월까지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청주교대에서는 지난 해 11월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우들에 대한 성적·여성 혐오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는 대자보가 교내에 붙어 논란이 일었다.

피해학생 법률대리인인 로펌 굿플랜은 해당 단톡방에 있던 대학생들 중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있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청주교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어 A씨 등을 중징계 처분했다. 다만 2차 피해 및 인권 문제를 이유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청주교대와 별도로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성희롱한 충북대 학생들도 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경찰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모욕죄는 고소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양성평등상담소에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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