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생 벌금형…“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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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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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장차, 교사가 되겠다는 청주교대 남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해 파문이 컸는데요.

법원이, 가해 학생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2차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청주교대 남학생 6명의 SNS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거론하는 등 성희롱이 이어집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언급도 나오지만, 비슷한 대화가 석 달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에, 청주지방법원은 이들 가운데 2명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한 사실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학교 측이 성희롱에 가담한 학생들을 중징계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불복 절차를 밟고 있어섭니다.

결과에 따라, 가해자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

피해자들은, 이들과 함께 공부할 순 없다면서 휴학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가람/변호사·피해 학생 대리인 : "(교대는) 꽤 여러 해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욱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욕 대상이 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학교 측의 문제 해결 의지와 후속 조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영상편집:오진석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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