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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도 모욕" 벌금형

작성자
박언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497

지난해 청주교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우들을 성희롱했다는
사건이 불거졌었는데요.

법원은 채팅방에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의도적인 표현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청주교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 6명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여학우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대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여학생 다수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성희롱과 욕설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남학생 A 씨를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해 온
청주지방법원은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남학생
A 씨에게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연상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해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B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벌금 1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김가람 / 피해 여학생 변호인
"카카오톡 방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지나갔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경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교대는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가해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CJB뉴스 박언입니다."

* "단톡방 성희롱도 모욕"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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