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차량만 빌려줬더라도 해당… 처벌 주의해야

기사입력:2020-12-12 10:00:00
음주운전 방조죄, 차량만 빌려줬더라도 해당… 처벌 주의해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만취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동승자였던 해당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를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근거 규정이다. 더불어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서는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와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음주 측정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법인 굿플랜 강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동승자라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상대가 음주운전 상태임을 알면서도 조수석에 탑승한 것이 음주 운전자의 범죄를 방조했다고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음주 운전자의 옆자리에 함께 탄 것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강현 변호사는 “내 차를 음주 운전자에게 빌려준 것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음주 상태거나, 현재 면허취소 또는 면허 정지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었다면 이 역시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을 넘어,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한편, 음주한 상대방이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운전자가 이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동승자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운전자를 말렸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굿플랜 강현 변호사는 “억울하게 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와 함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또는 주변의 CCTV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재판에서 더욱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변호사 체제를 구축하고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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