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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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소송 시간 싸움이 될 수 있기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입주했지만..


집값이 비싼 우리나라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에 관련된 법적 분쟁 역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간 관련 민원만 20만 건을 훌쩍 넘는다고 할 만큼, 최근에는 매우 비일비재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건설되지 않은 아파트를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입주예정자들은 안내 카탈로그나 도면,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판단하게 됩니다. 허나 부푼 기대를 안고 입주를 하였다가 분양받기 전 넘겨받았던 정보와는 매우 다른 부분을 발견하였다거나 거주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이때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청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이 크다 보니 건설시공사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하자보수소송으로, 해당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직접 하자를 보수할 수 있지요.



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는데도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한 경우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시공사 측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입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경우에는 10년의, 미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공사별 하자의 경우 2~5년으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지기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요.


이처럼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도 건설시공사 측이 15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주자들은 묵묵부답인 시공사 측을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기간부터 꼭 확인하여야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서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각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하자가 발생한 구조별로 다른 책임기간이 매우 상세히 정해져 있기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주요구조부나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하자, 지반공사의 하자와 같이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그 책임기간은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다음으로는 그보다 짧다고 할 수 있는 시설공사별 하자를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유형

하자담보책임기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5년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3년

마감공사(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내부석,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공사)

2년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전유부분일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부분일 경우 주택법상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분할사용검사일, 동별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치르기 위해서는 위 책임기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의 책임이 시공사 측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판례를 보았을 때 신축 아파트에 생긴 하자라 해서 반드시 시공사에만 책임을 무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하자인 것이 '법적인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자연적인 노후현상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기 전, 변호인과 함께 법에서 인정될 수 있는 하자인지부터 검토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아파트의 하자는 주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모두 모아 단체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임을 피력하여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더 원활하게 입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아파트에 생긴 하자로 막막하신 상황이시라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절차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원하셨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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