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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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탈퇴소송 계약금 납입금 청약 철회 반환 소송 가입 후 30일이 이미 지난 경우 천안변호사와 상담을









마통까지 뚫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마련한 1.8억에 전부를 날리게 생겼어요." 이는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직장인 A 씨가 남긴 말입니다. 2021년 직장인 A 씨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소재하는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확보한 토지가 사업 대상 부지의 90%를 넘은 상황이다."라는 추진위원회의 말을 믿고 가입하였지만,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50% 미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계약을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신용대출까지 받았는데요. 


해당 대출의 규모는 무려 1억 8000만 원이었고, 이를 지불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A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지주택탈퇴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의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사기와 비리 등 여러 불법적인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지주택탈퇴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식이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실 높은 위험성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통해서 모인 많은 조합원들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땅주인들을 설득하여 토지를 전부 구매한 뒤 조합원에게 조달한 돈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인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쉬워 보이나 생각보다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노후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자신이 한평생 머물던 집에서 나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기에 이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야 할지 매우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알 박기라고 불리는 세력들로 인해서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여야 할지 등 여러 쟁점이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법적 쟁점을 넘어 다양한 윤리적 문제까지 수반하는 분야인만큼 2004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제대로 입주까지 완료된 지역주택조합은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겨우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원수에게 추천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시선은 좋지 못하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가입한지 30일 이내라면 자유로이 탈퇴 가능!


그렇다면 지주택탈퇴소송을 위해서 참고하여야 할 법령은 무엇일까요? 만약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뒤 30일 이내에 탈퇴를 희망한다면, 주택법에 의거하여서 지주택탈퇴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비를 예치한 날을 기점으로 30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가입 철회를 진행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사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를 주장하지 않아도 조합 측에서 가입비, 납입금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불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항을 주장하여서 지역주택탈퇴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지난 지 오래라면 기간 만료로 인해서 탈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주택탈퇴소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이때에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거래 계약에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지주택탈퇴소송을 전개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계약 취소와 해제를 시켜 처음부터 지역주택탈퇴와 동일하게끔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주택 가입 당시 과장광고나 허위 광고, 기망행위가 존재하였을 경우에 계약 과정에서 사기가 드러났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 당시에는 추가 분담금이 없었을 것이라고 특약을 하였으나, 과도한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러한 쟁점을 들어서 지주택탈퇴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합과의 법적 분쟁은 꽤나 복잡한 만큼 지주택탈퇴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어본 천안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령 복잡한 송사 과정을 거쳐 조합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어도 조합 측에서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이 법적인 과정을 거쳐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가압류를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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