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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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약정금 반환 청구 부대항소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주장하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 이어 제 1 심판결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항소한 것에 대해 , 피고는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 혹은 차용하였더라도 이미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대항소한 사건입니다 . 가 . 당사자의 확정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자가 피고인지 , 제 3 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나 . 대여금액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일 때 ,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가 대여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다 . 변제 및 충당 등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변제 부분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범위와 그로 인한 채무 잔액이 문제되었습니다 . 로펌 굿플랜은 피고를 대리하여 부대항소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였고 , 원고가 주장한 청구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 설령 차용하였더라도 이미 변제한 사실만 있을 뿐임을 근거로 원고 역시 그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 원고가 자인한 변제 부분에 관한 잔금 일부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 기각 되었고 , 소송비용의 80% 를 원고부담 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인 피고의 부대항소 취지에 상응하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