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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금청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정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소 제기 전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재, 안전사고 등으로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생기는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법원의 신체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먼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까지도 계속 채무의 이행이 없다면 그때 가서야 계약을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