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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영역의 기술 발전이 유례없이 빠른 나머지 우리나라 제도와 법령은 이를 후발적으로 따라가고 사안을 포섭하기에 급급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나 재단, 거래참여자, 개발자 등은 전통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령을 적용·해석한 기존의 가이드를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뒤늦게 막대한 법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법령을 무리해서 또는 다소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감당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판례들이 누적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됨에 따라 법의 공백이 다소 메꾸어지고 장래의 법률적 리스크를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금세탁방지법 등뿐만 아니라 트래블룰까지 관련 법령 및 가이드를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국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자문 업무, 가상자산 발행 재단 및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한 민·형사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가상자산 관련 전문 로펌으로서, 단순한 사후적 문제 해결의 영역을 넘어 가상자산 생태계의 폭넓은 접근과 이해를 기반으로 거래소, 재단, 투자자 등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작동과 이해를 대변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