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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인도]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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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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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원고는, 구분 상가 각 호실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이며, 피고는 이들의 상가건물을 운영하는 회사(운영사)입니다.

허나, 피고는 상가 건물을 운영하며 나온 일체의 수익(월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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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소송의 대리인인 굿플랜에서는 분쟁 사안을 포함하여, 

'원/고 당사자간의 관계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인도 과정', '피고의 차임 미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에 계약해지 사유'를 바탕으로 현재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한 인도와 더불어서 미납된 임차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측(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해서 관철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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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판단하는 해당 재판부는 굿플랜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리면서,

청구한 금원 전부상가건물 인도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