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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및 치상]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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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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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범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및 치상, 음주운전 전과 있음, 피해자 전치 2주, 혈중알코올농도 0.054% → 1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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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1,20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