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및 치상]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 목록 본문 이종범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및 치상, 음주운전 전과 있음, 피해자 전치 2주, 혈중알코올농도 0.054% → 1심 선임 벌금형(1,200만 원) 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