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5,000만 원 청구 중 80만 원만 인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 검색 목록 본문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원고는 약식명령을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 미비 등을 주장 일부 승소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청구 중 80만 원만 인용)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