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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조선비즈] ‘썬더치킨’ 상호를 ‘썬치킨’으로 바꾸라니… 법원 “가맹계약 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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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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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귀책으로 상표권 박탈당하자
관할 가맹점에 “상호 바꿔 팔라” 지시
法 “가맹점에 불리한 일방적 요구, 부당”

치킨 프랜차이즈 ‘썬더치킨’ 가맹점주였던 A씨는 지난해 지역 가맹사업본부로부터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가 가맹계약을 해지하자, 가맹본부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처음 계약했던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로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단독 윤동현 판사는 지난 23일 썬더치킨의 부산·경남 지역 가맹사업본부인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992만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초 B사에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말 B사가 돌연 썬더치킨이 아닌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를 바꾸라고 요구한 탓이다. 2013년부터 부산에서 썬더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그는 갑작스러운 상호 변경 요구에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썬더치킨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다.

문제는 B사에 있었다. 부산·경남 지역 가맹 본부인 B사는 본사를 대리해 지역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고 점주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지난해 관할 지역이 아닌 대구 모처에 가맹점을 내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썬더치킨 본사는 B사가 ‘월권’을 했다고 보고, ‘썬더치킨’이라는 상표를 쓸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B사는 더 이상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상표를 뺏긴 B사는 어쩔 수 없이 관할 지역 가맹점에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대체 상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A씨를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썬더치킨’이라는 상표가 가진 영향력과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상표의 영향력은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썬더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귀책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상호 변경)을 피고에게 묻는 조항은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썬더치킨의 영업표지는 매우 중요한 지위인데, B사가 새로 제공한 표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표지와 유사한 수준의 대체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병무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는 “상표를 믿고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게 갑(甲)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상표를 바꿀 수 없도록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가맹 계약 조항에 따른 요구더라도, 을(乙)인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