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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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선고

형사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여, 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것을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접근하는 과정 전후로 추행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거동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3~4번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각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70세 남성으로서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체 없었고,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외에도 사건 당시 오후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무죄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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