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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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부과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배상할 책임(손해배상청구)이 있고,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을 약정한 금액 중 일부는 부당이득이므로, 의뢰인은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지로 소 …
사건 담당
이충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