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소송] 피고(의뢰인) 1심, 2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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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본문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와는 연인 관계였으며, 원고는 의뢰인과 동거하면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운영하는 음식점 및 PC방과 관련하여 금전을 송금하거나, 의뢰인을 위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송금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제 관계에 있던 본인에게 증여를 한 것일 뿐,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굿플랜은 변론을 준비하였으며 원고가 대여금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거나 의뢰인이 이자를 지급한 것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스스로가 자진하여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해 주었으며, 의뢰인이 먼저 해달라는 사실이 없음을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1심, 2심 전부 승소 (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