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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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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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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분증이 없으니 휴대폰을 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갑자기 격분하였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되었으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함에 있어 사건의 심각함을 느낀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려워 형사 공탁을 하였고, 최대한 실형은 받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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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00만 원 선고